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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정보

[부산관세사|바름관세사무소] 전략 물자 수출 / 자가판정 / 전문(사전) 판정 / 전략 물자 수출 허가 /

안녕하세요?

#바름관세사무소 입니다.

 

우리나라는 "수출 신고"를
수출신고와 동시에 신고가 수리되는

"자동 수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수출 통관은 신속하게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간혹 세관에서 전략 물자 판정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전략 물자가 아닌 것 같은 데
세관에서 왜 전략 물자 판정서를 요구하게 될까요?


 

<<전략물자란?>>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전략물자"라 함은 별표 2(이중용도품목) 및 별표 3(군용물자품목)에 해당하는 물품등을 말한다.

 

 

전략물자에 군용물자품목이 해당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이중용도품목이라는 부분은 쉽게 이해가 가시지 않는 분들이 많이 계실겁니다.

 


<<이중용도품목 이란?>>

 

이중용도품목은

전략물자수출입고시 별표2에 나와있습니다.


별표2에는 제1부 특별소재 및 관련 장비,

제2부 소재가공, 제3부 전자 등

총 10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중용도품목에 대해서는
많은 자료에서 설명하는 고전적인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위의 사진 자료와 같이, 트리에탄올아민은

샴푸의 원료로도 사용가능하지만

화학무기로도 사용가능합니다.


또, 탄소 섬유는 테니스라켓의 원료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미사일동체로도 사용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출자가 생각하기에는

다른 의도 없이 물건을 수출한다고 하더라도,
그 목적에 따라 군사용으로

사용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수출자가 전략물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수출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관에서 전략 물자와 관련된

판정서를 제출하라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략물자를

판정하는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략 물자 판정 하는 방법>>

 

일반적인 전략물자 관련된 업무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거에는 '사전'판정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지만,
법률이 개정되어 지금은 '전문'판정이라고 합니다.

'자가'판정은 수출자가 스스로 판정하는 반면에,
'전문'판정은 전문기관인 전략물자관리원에서

판정을 해주기 때문에 전문판정이라고 부릅니다.

군수물자와 관련된 물품을 수출하는 업자가 아니라면
대부분 자가판정을 통해 전략물자 비대상 확인을 받게 됩니다.


자가판정은 전략물자관리원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세관에서 전략물자 자가판정서 제출을 요구하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이중용도품목으로 의심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위의 절차를 잘 참고하여

당연히 진행되는 절차이니

신속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수출입 통관 문의 - 바름관세사무소>>

brcus@brcus.kr

051-710-7114

 

https://blog.naver.com/ytycusto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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