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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정보

[부산관세사|바름관세사무소] 재수입면세 법령 정리 / 관세 및 부가세 재수입면세로 면제 받기

안녕하세요?

#바름관세사무소 입니다.

 

해외로 수출한 물품이

다시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외에 유상으로 수출판매를 하였지만,

클레임 반송으로 우리나라로 다시 수입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해외에서 수리할 목적으로 무상 수출한 후에

다시 우리나라로 수입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다양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나라에서는 '재수입면세' 규정을 통해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

납부하여야하는 관세를 면제 해줍니다.

 

 

<< 관세법 상 재수입면세 규정 >>

 

모든 경우에 대해서

재수입면세를 해주는 것은 아니므로,

아래의 법 내용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관세법 제99조 (재수입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1. 우리나라에서 수출(보세가공수출을 포함한다)된 물품으로서 해외에서 제조·가공·수리 또는 사용(장기간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임대차계약 또는 도급계약 등에 따라 해외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사용된 경우와 박람회, 전시회, 품평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된 경우는 제외한다)되지 아니하고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2년 내에 다시 수입(이하 이 조에서 "재수입"이라 한다)되는 물품.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가. 해당 물품 또는 원자재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받은 경우
나. 이 법 또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을 받은 경우
다. 이 법 또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자 외의 자가 해당 물품을 재수입하는 경우. 다만, 재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자가 환급받을 권리를 포기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재수입하는 자가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보세가공 또는 장치기간경과물품을 재수출조건으로 매각함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경우

 

2. 수출물품의 용기로서 다시 수입하는 물품

 

3. 해외시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수출된 후 재수입되는 물품

 

 

 

주의 해야 하는 것은

유상수출로 관세환급을 받은 건에 대해선

재수입면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 재수입 면세 가능 기간 확인! >>

 

해당 규정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재수입면세가 가능한 기간 입니다.

 

재수입면세 가능한 기간은 수출신고수리일로부터 2년 이내 입니다.

 

그러나, 모든 경우에 2년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세법 제99조 제1호만 기간 규정이 적용되는 반면에,

2호 용기 및 3호 해외시험 연구 목적의 수입물품에는

재수입면세 기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부가가치세 면세 가능 여부 확인 >>

 

수입 시 일반적으로 납부하여야 하는 세금은

관세와 부가세입니다.

 

관세법에서는 재수입면세 규정을 통해

관세를 면제 해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법에서도 특정한 경우에 한해서

부가가치세를 면제 해주고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27조(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2. 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관세가 경감(輕減)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비율만큼만 면제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제54조(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의 범위) ))
법 제27조제12호 본문에 따른 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은 사업자가 재화를 사용하거나 소비할 권한을 이전하지 아니하고 외국으로 반출하였다가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법」 제99조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거나 같은 법 제101조에 따라 관세가 경감되는 재화로 한다.

 

위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부가가치세 면세 기준은
유상으로 판매한 물품인지 여부가 됩니다.

 

 

유상으로 수출한 물품인 경우라면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므로
다시 재수입할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 받을수 없지만

무상으로 수출한 물품이라면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았으므로
다시 재수입할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유무상 수출 여부는
수출신고필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수입 가능 여부를
거래하시는 관세사와 함께 논의하셔서
관세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도 면세 받을 수 있는 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수출입 통관 문의>>

바름관세사

brcus@brcus.kr

051-710-7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