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무역정보

[바름관세사무소] (수입신고서 보는법) / CS 세관검사란? / 수입물품 선별 검사 시스템 / 카코 시스템 설명 안내 / 부산관세사

 

 

안녕하세요?
바름관세사무소입니다.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수입을 하기 위해서는

세관에 수입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일반으로 수입신고 실적이 없거나, 

최초 수입물품을 수입신고하는 경우
대부분 세관 검사 대상으로 선정되게 됩니다.

세관 검사 대상으로 선정되게 되면, 
수입신고서 상 C/S 부분에 검사 대상으로 표기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Y로 표기 됩니다.

 

그렇다면 

수입신고필증 상 표시되는 C/S 검사란 무엇일까? 


궁금해 질 수 있습니다.

 

 

<C/S검사란?>

수입물품 선별검사시스템 Cargo Selectivity System, C/S
수입신고된 물품에 대하여 현품검사대상·서류제출대상·일괄심사대상을 구별하고, 품목별 검사지침을 운용하며 검사 및 심사결과를 등록하고 처리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수입물품에 대해서 무작위추출방식에 의해서 

검사대상을 선별하기 때문에 사전에 등록된 기준으로 

우범성이 있는 화물에 대한 검사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수입신고 시 C/S 검사 란에 볼 수 있는 기호는 

크게 두가지로 'Y'와 'S' 입니다.


Y일 경우, 세관 검사 대상으로 선정되어, 
세관 공무원이 신고 내용과 현품이 일치 하는 지, 

원산지 표시가 적정한지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상이 없을 경우 신고는 수리됩니다.

 


S일 경우, 생략으로 선정되어, P/L(Paper less) 원칙에 따라 
신고서의 형식적 부분을 검토하고 신고가 수리되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아래와 같이 Y 및 S 말고 다른 기호도 있습니다.

 

 

위의 Y와 S 이외의 기호는 

실제로 잘 사용되지 않는 기호이니, 
참조 목적으로 확인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입통관 시 세관검사에 원할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https://blog.naver.com/ytycustoms

 

부산 관세사 블로그 - (feat.윤 관세사) : 네이버 블로그

부산에서 관세사를 직업으로 하는 한 남자의 성장기를 담은 블로그입니다. <상담,문의> *e-mail : yty@brcus.kr *Tel : 070-5038-6350

blog.naver.com

 

<수출입통관 문의>

바름관세사

brcus@brcus.kr

051-710-7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