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관세사 | 바름관세사무소 입니다.
물품을 구매할 때,
소비자가 신경쓰는 부분에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원산지입니다.
원산지를 통해 대략적인 상품의 질을 파악할 수 있으며,
특정 제품이 유명한 나라에서 생산된 물품이라면,
소비자는 신뢰를 갖게됩니다.
<원산지란?>
원산지란 수출입 물품의 국적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당 물품이 성장했거나 생산·제조·가공된 지역을 말합니다.
디자인 수행국·기술의 제공국·상표의 소유국과는 무관한 개념입니다.
'교토 협약 부속서 D.1'에 의해 Hongkong, Macao, Guam 등
독립된 관세영역이나 자치권을 행사하는 특별구역은 원산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EU, ASEAN, NAFTA 등 지역·경제적 연합체 등은 원산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주의가 필요합니다.
<원산지의 종류? , 비특혜 VS 특혜>
무역 실무를 진행하다가 보면,
여러가지 목적으로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하게 됩니다.
원산지증명서는 사용 목적에 따라 크게 2가지 종류로 구분됩니다.
일반(비특혜)원산지증명서와 특혜(FTA 등)원산지증명서 입니다.
1. <<일반(비특혜) 원산지 제도>>
일반원산지는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생산자를 보호하며,
공정한 거래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산지 표시, 정부조달, 반덤핑 상계 관세, 세이프가드 조치,
수량 제한, 쿼터 등 여러가지 비특혜 무역제도 운영에 활용되며
통상 최혜국대우(MFN) 관세율이 적용되게 됩니다.
관세 특혜와 관련없이 원산지증명을 하는 것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일반(비특혜)원산지 제도라고 합니다.
일반(비특혜)원산지 제도와 관련하여 대표적으로 발행되는 서류가
우리나라 상공회의소 원산지증명서 입니다.
아래의 서류는 우리나라 상공회의소에서 발행하는
일반원산지증명서 양식 샘플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조 가공하여 생산한 물품을
다른 나라에 수출할 경우,
상대 수입국에서 종종 우리나라의 상공회의소에서 발행한
원산지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아래의 서류를 상공회의소를 통해 확보하시면 됩니다.
2. <<특혜 원산지 제도>>
다자간 협상(WTO), 양자간 협상(FTA),
개고국 및 최빈국에 대한 관세 특혜를 목적으로
원산지를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관련 협정에서 규정하는 원산지 조건 충족 시,
물품의 수입에 대해 협정 체결국 간
상호 양허한 관세율을 적용합니다.
FTA 관세율을 적용 받고 싶다면,
협정국가의 FTA 원산지 증명서를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FTA 종류에 따라
원산지증명서의 양식이 달라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원산지증명서 상단에
어떤 FTA 에 대한 원산지증명서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출 또는 수입할 경우 관련 사항을
확인하여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출입 통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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