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바름관세사무소입니다.
최근 블루투스 형 이어폰을 쓰는 분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현재 가장 히트 치고 있는 상품은 에어팟입니다.
최근에는 에어팟2, 에어팟프로가 출시되었습니다.
에어팟은 새로운 상품이기보다는,
블루투스 형 이어폰에 디자인 및 여러 편의성이 추가된 물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어폰의 수입 통관 시 hs code 및 세율,
그리고 유의 사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SK |
물품 |
기본세율 |
WTO 세율 |
수입 요건 |
8518.30-9000 |
일반 이어폰 |
8% |
10% |
- |
8517.62-6090 |
블루투스 이어폰(에어팟) |
8% |
0% |
전파법 |
일반적인 이어폰은 관세율표 제8518호로 분류됩니다.
제8518호에 이어폰이라는 hs code가 특게되어 있기 때문에,
HSK8518.30-9000으로 분류되게 됩니다.
그러나 블루투스형 이어폰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블루투스 이어폰도 ‘이어폰’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한국 관세청은 ‘블루투스’ 기능에 초점을 두고 물품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분류 근거를 가지게 됩니다.
ㅇ 본 건 물품은 제8517호의 블루투스 기능을 이용하여 무선으로 음성을 송수신할 수 있는 기능과 제8518호의 이어폰이 복합된 물품이므로,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하여야 함.
- 본 건 물품은 블루투스를 지원하는 휴대폰, 태블릿PC 등과 무선으로 연결되어 음성신호를 송수신함으로써 10m이내 근거리에서 음악청취 및 휴대폰 통화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물품으로, 전화 수신/끊기 및 재다이얼 기능 등 휴대폰통화제어기능도 있는 물품으로서, 주기능은 제8517호의 기타 음성ㆍ영상 또는 기타 자료의 송신 또는 수신을 위한 기기에 있음.
ㅇ 따라서 본 건 물품은 블루투스를 이용하여 무선으로 음성을 송수신하는 기기로서, 기타의 무선전화용·무선전신용 수신기기를 갖춘 송신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제8517.62-6090호에 분류함. “
(분류 사례 : 품목분류3과-4393)
일반적인 이어폰은 기본 세율 8%가 적용되는 반면에 따로 수입 요건이 없어,
수입 통관할 때 추가적인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와 다르게, 블루투스 이어폰의 경우는
기본 세율 보다 WTO(CIT) 세율이 더 낮기 때문에,
0%의 관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블루투스 제품이기 때문에,
전파법 인증을 받아야 수입 통관을 할 수 있습니다.
<전파법 >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따라서, 블루투스 기능의 제품의 경우,
전파법 인증 관련 사항을 잘 준비하셔서
수입통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출입 통관 문의>
바름관세사무소
BRCUS@BRCUS.KR
051-710-7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