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MS 수출통관 문의
바름관세사
BRCUS@BRCUS.KR
051-710-7114
해외 바이어가 소량의 물품을 구매했을 때,
해외로 물건을 보내는 가장 쉬운 방법은
EMS 국제우편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EMS를 이용하는 물품은
대부분은 작거나 소액인 물품이 많습니다.
그래서 수출신고필증을 발급받지 않고
해외로 수출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또 수출경험이 부족한 업체는,
수출신고필증을 발급받아야하는 것을 모르고
진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당연하게도,
수출신고필증을 발급 받아 수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출신고필증을 발급 받아 수출하시면,
1) 수출신고필증을 통해 직수출 실적 인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부가세 신고기간에 영세율 매출로 인정받아
매입 시 납부한 세금에 대해서 매입세액공제 처리가 가능합니다
3) 다양한 정부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4) 무역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만약 해외 물품 반품 시 재수입 제도를 이용하여 감면을 받아 수입을 할수 있습니다.
위의 대표적인 부분 말고도
여러가지 혜택이 가능합니다.
EMS 수출통관 시 아래 2가지 서류만 준비하셔서,
바름관세사로 전달주시면 됩니다.
1) 인보이스
2) 패킹리스트
위의 작성이 어렵거나 정보가 필요한 업체는
바름관세사로 연락주시면
관련 내용을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출통관 업무가 필요하신 업체는
바름관세사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BRCUS@BRCUS.KR
051-710-7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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